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 수수료
분류 | 항목 | 금액 |
진단서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영문 일반진단서 | ||
국가시험 면허신청용 | 2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원 | |
용종진단서 | 20,000원 | |
확인서 | 진료확인서 | 3,000원 |
통원확인서 | ||
수술확인서 | ||
검사서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원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원 | |
복사 사본 | 진료기록부 사본(1~5매, 1매당 금액) | 1,000원 |
진료기록부 사본(6매 이상) | 1,00원 | |
재증명서 사본 | 1,000원 | |
CD 복사 | 10,000원 |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시에는
환자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 할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가족)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단, 14세 미만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17세 미만 제외)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3.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 제외)
1.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셩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평일 오후에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시에는 환자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 할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가족)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단, 14세 미만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17세 미만 제외)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3.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 제외)
1.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셩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평일 오후에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