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Health check-up
기업의 예산과 직업군에 맞는 최적의 검진프로그램을 설계해드립니다.
임직원들이 건강해야 기업이 건강합니다
Corporate Health check-up
기업의 예산과 직업군에 맞는
최적의 검진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립니다
임직원들이 건강해야 기업이 건강합니다
01. 기업별 임직원 건강진단 내용
(건강진단 시기, 지원금액, 프로그램)확정
02. 기업건강진단 위탁체결
03. 협약 공문 발송
01. 건강진단 신청서 접수 (신청서 내용-인적 사항,
건강진단 신청일, 프로그램, 추가검사, 복용 알 등)
02. 예약등록
03. 개인별 예약 확정 이메일 및 SMS 발송
04. 건강진단 2주 전 개별 안내문, 채변통 발송
05. 건강진단 1주일 전 안내 / SMS 검사 / 준비사항 안내
01. 새로운 의료 장비 및 진료과별 전문인력 검사 시행
02. 내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03. 원스톱 검진 및 치료 시스템
검진당일 의료진 결과상담 진행 및 검진결과지 발송
01. 건강 진단 후 회사로 계산서 발행 비용 청구
(협약별 상이할 수 있음)
02. 건강진단 비용 입금 정산
01. 처방전, 소견서 발급 또는 전문병원 연계
02. 재검 (2차 검진)
03. 검진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협의 후)
01. 기업별 임직원 건강진단 내용(건강진단 시기, 지원금액, 프로그램)확정
02. 기업건강진단 위탁체결
03. 협약 공문 발송
전화문의 042)535-2538
01. 건강진단 신청서 접수 (신청서 내용-인적 사항, 건강진단 신청일, 프로그램, 추가검사, 복용 알 등)
02. 예약등록
03. 개인별 예약 확정 이메일 및 SMS 발송
04. 건강진단 2주 전 개별 안내문, 채변통 발송
05. 건강진단 1주일 전 안내 / SMS 검사 / 준비사항 안내
전화문의 042)535-2538
01. 새로운 의료 장비 및 진료과별 전문인력 검사 시행
02. 내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03. 원스톱 검진 및 치료 시스템
검진당일 의료진 결과상담 진행 및 검진결과지 발송
전화문의 042)535-2538
01. 건강 진단 후 회사로 계산서 발행 비용 청구 (협약별 상이할 수 있음)
02. 건강진단 비용 입금 정산
01. 처방전, 소견서 발급 또는 전문병원 연계
02. 재검 (2차 검진)
03. 검진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협의 후)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43조 제 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법 43조 제2항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43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법 43조 제2항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행기업
지금까지 24개의 업체와 연계하여 임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농협, DJeT, 대전도시공사, KT&G, 하나은행, 한국조폐공사,
대전광역시, 메리츠화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담배인삼공제회,
대전보건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
새마을금고,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인삼공사, ktb신용정보,
Perkin Elmer, 한국타이어, 케어링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OTIS, 대전신용보증재단, 첨례신학대학교
진행기업
지금까지 24개의 업체와 연계하여 임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농협, DJeT, 대전도시공사, KT&G, 하나은행, 한국조폐공사, 대전광역시, 메리츠화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담배인삼공제회, 대전보건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
새마을금고,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인삼공사, ktb신용정보, Perkin Elmer, 한국타이어, 케어링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OTIS, 대전신용보증재단, 첨례신학대학교